논문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2019. 12. 20. 제 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스마트치안학회(이하 “학회”)에서 게재, 게재예정 또는 심사 중인 연구에 대한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되는 연구지 및 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예정)된 논문 및 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 윤리 확립 및 논문 윤리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연구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함은 논문 및 연구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보자’라 함은 부당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당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당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논문이 게재된 날을 의미하며, 동일 논문이 여러 번에 걸쳐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 가장 최근의 게재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제 5 조(기능)
위원회는 논문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논문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7 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8 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한다.
제 9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 14조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의 간사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1. 제보내용이 그 자체로 제4조 제1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진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간사 주관 하에 본 학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되,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청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에 대한 설명
3.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3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14 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5~7인의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7 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18 조(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19 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징계조치)
①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②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 22 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징계조치에 관한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3 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9.12.20.)부터 시행한다.